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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및 벌점, 과태료 기준

by 나의계획 2023. 1. 18.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시에는 단속이 되어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받고도 확실한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법규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회전 중 차량 우선권
  • 모두 반시계 방향 운행
  • 주차, 정차 금지
  • 진행 중 서행
  • 화물차 턱 존재
  • 교통섬 설치

2023년부터는 회전교차로는 일반형과 달리 정확히 구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회전 진행 중인 차량의 우선권이 주어지며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동일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 모두 금지이며 진행 중이나 진입, 진출로 모두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주행 중인 차로 내에는 화물차 방지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진입 시에는 무조건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진입 전에 서행 운전을 하고 회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합류해야 하며 필요시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합니다.

 

2. 노면 방향 확인, 직진, 좌회전, 우회전 확인합니다.

노면 바닥면을 보고 진입해야 하며 1차로는 좌, 직진, 2차는 우회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전하는 중에는 차선 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미 진입을 했다면 회전을 시작하면 차선 변경이 금지되며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4. 진출을 할 때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후 진행합니다.

진출 시에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진입하는 차량 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5. 1차로로 진입하면 안쪽 차로로 진입해야 하며 2차로는 바깥 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1차로로 진입하였다면 1차로로 끝까지 운행해야 하며 2차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차선을 유지하여 마지막까지 운행해야 합니다.

 

6. 우회전은 2차로에서 2차로, 유턴 시에는 1차로 진입하여 1차로 진출, 좌회전은 1차로에서 1차로로 나갑니다.

위와 같이 우회전은 2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유턴을 할 때에서는 1차로로 들어가서 다시 1차로 방향으로 그대로 나와야 하며 좌회전을 할 경우 1차로에서 1차로로 빠져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직진 시에 1차로로 진입하시면 1차로, 2차로 진입 시에는 2차로로 나와야 합니다.

직진도 동일하면 처음 진로했던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서행과 일시정지를 기본 원칙으로 운전해야 하면 회전 중인 차량에 방해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급하게 진로 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는 행위도 되지 않으며 만약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면 다시 다른 차선을 이용하여 들어와야 합니다.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차선변경이나 진출로를 헷갈리는 경우인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위반 처벌 기준

  •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위반
    • 1항 : 반시계 방향 통행 의무
    • 2항 : 서행, 일시정지의무, 진행 중 차량에게 양보 의무
    • 3항 : 주행 중인 차량의 방향지시등 또는 수신호를 보면 뒤차는 앞차 진행을 방해 금지 의무

 

처벌 기준 벌금 과태료 벌점
1항, 반시계 방향 주행 6만원 7만원 30점
2항, 서행, 일시정지, 양보 4만원    
3항, 앞차 진로변경 방해금지 4만원    

 

회전교차로 종류

  • 나선형
  • 차로축소형
  • 차로변경 억제형

 

나선형은 통행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 변동할 필요도 없고 변경도 되지 않아 매우 안전한 방식입니다. 또한 차로 축소형은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변경되어 구분이 편하지만 정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가장 많은 형태 중 하나로 회전 중이 차량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 통행량과 관련이 있으며 1일 12,000대 이하의 통행량이 있는 도로에는 초소형, 일 2만 대 이상 운행 될 때는 1차로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좌회전 교통량이 진입 차량 보다 3~40%가 적다면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로가 적어지는 차로축소형, 2차로형의 나선형과 차로변경 억제형으로 나누어서 설치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차선 지키기
  • 우회전 시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 좌회전 방법 위반
  • 자전거 좌회전
  • 꼬리물기 금지
  • 우, 좌 신호에서 직진 가능

 

일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항은 위와 같으며 꼬리물기는 신호위반으로 단속 되게 되며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거나 우회전 시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좌회전 방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진로 차선을 잘 지켜야 하며 우, 좌 신호라 하더라도 앞 차선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직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마치며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처벌 기준이 계속 보완되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도 좀 더 세세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처벌되거나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회전로터리에서 운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양보와 우선 주행 중인 차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비율은 단속 기준에 준하여 보험사에서 정해지니 잘 참고하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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