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미국에서 시작된 자동차 레몬법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하자에 따른 교환, 환불이 가능한 법제화로서 한국은 2019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법제화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레몬법
- 2019년부터 도입
- 교환 및 환불 규정
자동차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량 결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건은 판매량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2019년 도입 후에 실제 발생한 건수는 79건에 불과하며 2020년에는 668건, 2021년에는 707건으로 증가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규에 대한 차량 제조사의 확실하지 않은 조치와 함께 실제 법집행이 아니라 중재정도로만 그치고 있는 실상이 문제입니다. 모든 제품들은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독립적이고 강력한 차량 제조사들의 갑질로 결과 판정 후에도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여 중재 전 조정 프로세스를 추가할 예정이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 기준
- 서면계약 상 환불, 교환 포함
- 결함 및 하자에 따라 안전 문제 발생 시
- 차주의 경제적 가치 훼손이 근거할 때
- 인도 후 1년 이내, 중대 하자 수리 2회, 일반 하자 수리 3회 후에도 여전히 결함 이슈 해결 불가 시
- 또는 수리 시기가 30일 초과할 때
- 차량 소유주는 일반, 중대 문제 수리건은 발생 후 제작사에게 통지 의무
- 발생 6개월 이내는 제작사, 1년이 넘으면 소유주가 입증 필요
위와 같이 한국형 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지정한 위 사항에 따라 제작사는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실제 환불과 교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면 차량 소유주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할 근거가 될 때 인정됩니다. 또한 차량을 인수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하자에 대해 수리를 2번 받거나 일반 수리를 3회 이상 받고도 동일 증상이 유지될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의 장기 수리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에 포함되며 해당 문제에 대해 차량 구매 후 6개월 이내라면 차량 제조사에서 문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이 넘어가면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제작사는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아 참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
- 3인 중재부원
- 50인 법,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전문가
- 전원 참석 과반 찬성 원칙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결정은 확정 판결처럼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작자든 소유주든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 자동차 제조사는 레몬법에 따르게 되면 발생하는 손실을 생각하며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중재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송을 하거나 시간을 끌기 때문에 실제 차주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운행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작사에 제기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또 소송을 하게 되거나 실제 이행 되는 시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소송이나 중재의 기간이 흐른다면 그 기간 동안 운행한 차량의 비용을 감가하고 남은 금액으로 환불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레몬법이 시행되어도 완벽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은데 비해 만약 결함 차량을 인수받기라도 하면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신차 교환 환불 e만족시스템 도입
국토부에서 소비자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실제 중재를 진행하기 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환 환불 e만족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 발생 전에 소비자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어 조금 더 쉽게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 중재 사례를 정확히 공개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법은 곧 입법화하여 좀 더 구체적인 소비자 권리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에 대해 현재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정말 결함이 맞는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돈을 들여 개인 재산 보유 1,2위를 다투는 고가의 소비품에 대한 교환과 환불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게 개선되어 제대로 된 법령이 다뤄지면 2500만 대의 차량 소유주의 걱정거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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