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때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평소에 많은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분실하였을 때는 필수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잊지 말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신차 및 차량 구매 후에는 반드시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자동차 등록증이며 자동차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내용
- 자동차 등록번호, 최초 등록일
- 차종, 용도,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 소유자 정보, 날짜, 차량 제원 등
- 검사 유효기간, 형식 및 연식
-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록증 기재된 내용은 자동차검사를 받거나 중고 거래 등에 사용이 되며 지역에 상관없이 발급받는 지역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발급된 지자체명이 기재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받은 지자체명이 기재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방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 365 사이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방법
- 주민센터, 시청 또는 구청, 자동차 등록 사업소
- 준비물
- 차량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 자동차 등록 사업소
- 즉시 원본 발급 가능
- 시구청, 주민센터 :
- 신청 후 3시간 이내
- 사본 팩스 수령 방식
직접 방문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할 수 있으며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와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게 되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대리 신청하여 팩스를 받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은 아니며 최대 3시간 정도의 발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인터넷)
인터넷 발급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
- 개인 가능, 법인차량 불가능
- 사용자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 발급
- 프린터 출력 가능
- 차량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신용카드 : 390원
- 계좌이체 : 543원
- 모바일 결제 : 389원
- 자동차 365 사이트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로 연계됨
- 정부 24
- 법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선택 -> 발급
-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신청 가능
- 수수료 : 600원
- 우편, 방문 모두 가능(우편은 700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모두 발생하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가 정부 24에 비해 조금 저렴하지만 정부 24 사이트는 개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과 법인차량의 주소이전, 법인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비치 의무 처벌
- 차량 비치 의무 폐지
- 2015년 8월 11일부터 자동차 등록증 차량에 비치의무가 폐지
- 자동차검사 결과 기록 기재 규정 폐지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자동차등록증 결과 기록 규정 폐지
- 자동차등록증 미소지로 자동차 검사 가능
- 자동차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의무
- 자동차 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 등록증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 시 처벌
- 자동차 관리법 제71조 제1항
- 부정사용자
- 위변조 된 것을 매매, 알선, 수수 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예전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구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 법령은 개정되어 폐지되었으며 또한 자동차 검사 시에도 의무적으로 결과 기록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자동차 검사받을 때 사실상 자동차 등록증을 소유하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검사받을 때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차량 등록증이며 의무는 아니지만 원활한 자동차 검사를 위해서 해당 지정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니 만약 차량에 자동차 등록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가 가능한 점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결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 방법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자동차 비치의무도 폐지되고 자동차 검사 시에 꼭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재발급받는 것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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