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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기간 위반 과태료 및 인수 거부 가능 시기 확인

by 나의계획 2023. 3. 2.

신차 구매 시 판매사에서 모든 업무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번호판 기간 동안에는 구입한 차량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기이며 또한 인수 거부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시번호판 기간 위반 과태료 및 인수거부 가능 시기 이미지

 

임시번호판 사용

  • 신차 구매 후 등록 신청 위한 운행
  • 수출 위한 말소차량 점검, 정비, 선적
  • 차대번호 형식 표기 삭제 및 부여 목적
  • 신규 및 임시 검사 위한 목적
  • 판매사업장, 전시장 등 보관, 전시 목적
  • 조립, 수입, 제작사 환수 목적 운행
  • 조립 제작 장소 이동 목적
  • 시험, 연구 목적
  • 운전 및 전문학원 기능교육용 차량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위와 같이 일반 운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허가증을 시도지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량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행은 금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운행을 해야 합니다. 10일간 차량 점검이나 인수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까지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운행을 해야 하며 무작정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짜가 정해지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6자리 번호로 조합되어 있으며 출고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운행 가능 일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인수일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 및 사용 가능 기간

  • 10일 이하 기간 사용 가능
  • 번호판에 기간 명시 원칙
  • 발급 지자체장 표식
  • 경기도지사, 창원 시장
  • 11일 이상 운행 가능 사례
  • 일반 차량 불가 테스트 차에 한함
  • 앞에 "임" 자 명시
  • 발급 지자체장 표식 동일

 

신차를 구매하고 나면 처음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에 임시번호판이 발급되며 이는 임시허가증과 함께 10일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한 시도 단위의 지자체장의 표식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10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11일 이상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 표시와 함께 붉은 두 줄이 사선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한 후에 무조건 11일 이상 발급 되는 것은 아니고 테스트카와 같이 장기적으로 운행을 시험해야 하는 차량에 한해 발급됩니다. 일반 차량들은 10일 이하만 운행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을 목적으로 운행을 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판매장에서는 전시와 보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인수 시 주의사항

  • 임시번호판 상태는 제조사 소유
  • 인수증 사인 선택 가능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신차 계약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이 자동차 등록과 번호판까지 모두 장착한 후에 탁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 등록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탁송 기사는 당연히 배달만 하는 곳이니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차량의 실제 보지도 않았고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수거부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임시번호판 상태일 때입니다. 이때는 차량의 소유권이 여전히 제조사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단순변심이 아니라면 인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나 하자가 보이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 안에 무조건 인수거부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싼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다면 등록 절차를 직접 하게 되더라도 임시 상태에서 차량을 꼼꼼히 검수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등록 후에도 명백한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레몬법에 따라 환불 절차가 가능하지만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 인수받는 시기에 정확히 챙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 1일 5만 원, 최대 100만 원
  • 번호판 미부착 차량 처벌
  • 50만 원 과태료 대상

 

이 동안은 운행을 할 수 있지만 10일이라는 시기가 넘어가면 매일 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정상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임시번호판 효력이 정지되면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 차대번호로 가입
  • 책임 보험 가입 가능
  • 보험처리도 가능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한 후에 운행을 하고 정식 등록 후에 전체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irect 자동차 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번호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쉽게 가입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며

신차를 구매한 후에 일정 시기가 지나서 차량의 결함을 확인하거나 또는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싼 차를 구매하고 나서 후회하면 늦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정식 등록을 하기 전에 최대한 정확하게 점검한 후에 인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이니 차주에서 주어진 짧은 10일이며 귀찮음 보다 부지런함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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