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에 필요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형태 또는 원하는 관련 운송업종이나 운행하는 차종에 따라 다른 종류의 면허증을 따야 하니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 각 면허마다 대형, 보통, 특수로 나누어지며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 1종 면허 | 제 2종 면허 | ||
대형 | 승합, 화물, 건설기계, 특수차(대소형견인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 | 승용, 승합(10인이하), 화물(4톤이하), 특수차(3.5톤이하), 원동기 |
보통 | 승용, 승합(15인이하), 화물(12톤 이하), 특수차(10톤 미만) | 소형 | 2륜차, 원동기 |
특수 | 견인차량, 구난차량 | 원동기 | 원동기장치 자동차 |
위와 같이 일반적인 승용차와 승합차를 운전하신다면 1종 보통만 취득하셔서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운전이나 대형 기계 운전을 해야 할 때는 대형을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종을 취득하시면 10인이하 차량을 운전할 수 없으면 대부분 승용차와 SUV를 운전할 수 있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면허별 취득 나이
- 125cc 이상 소형 면허 : 만 18세 이상
- 125cc 이하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 대형 면허 : 만 19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일반 면허증은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취득이 가능하지만 대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125cc 이하의 소형은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작은 종류이며 만 16세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5cc 초과하는 모델을 운행해야 할 때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방법
-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필기시험 접수 및 응시
기능접수 및 시험
기능시험 | 내용 |
준비물 | 원서 및 신분증 |
수수료 | 1종, 2종 보통 : 22,000원, 1종 대형 및 특수 : 20,000원 2종 소형 : 10,000원, 원동기 면허 : 8,000원 |
코스 내용 | 차로 준수, 직각 주차, 좌회전 및 우회전, 운전장치 조작, 주행거리 300m 이상 주행, 가속구간 주행 |
합격 조건 | 1종 대형, 1종 및 2종 보통 점수 : 80점 1종 특수, 2종 소형 및 원동기 : 90점 |
필기시험에서 정해진 점수를 획득 후에 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면허증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또한 주차와 가속 구간 주행, 안전벨트 착용등을 준수하여 1종 및 2종은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특수차와 소형 원동기는 90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나면 연습면허가 발급되고 도루 주행을 치르게 됩니다.
도로주행 | 내용 |
준비물 | 응시원서 또는 연습면허, 신분증 |
수수료 | 25,000원 |
코스 내용 | 총 거리 5km 이상 코스 4가지 중 추첨 통해 코스 선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속도, 차선변경등 57개 항목 평가 |
합격 조건 | 70점 |
마지막 단계인 도로 주행은 기능 합격 후 발급된 연습면허를 통해 응시할 수 있으며 수수료 2만 5천이며 경찰관과 1명의 대기자와 함께 탑승합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 시험자와 함께 치르게 되며 57개 항목을 평가하여 최종 70점 이상이 되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면허 발급은 6개월 이내 사진과 수수료 8,000원 신분증, 응시원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준비물 : 면허증, 3.5x4.5 사진 2매 (6개월 이내)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 2만 원, IC 국문 : 1만 8천 원
- 일반 영문 : 1만 5천 원, 국문 : 1만 3천 원 (신검 별도)
- 신체검사 비용 : 7,000원 (기타 6,000원)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지만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대상으로 지정되며 신체검사 없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거나 적성검사 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며 3만 원, 2만 원 부과됩니다. 또한 1년이 경과되면 면허 취소가 되니 일정에 맞추어서 갱신 또는 적성검사는 일정에 따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은 의무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면 인터넷을 통한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받은 자료가 있다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및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 납부 후 계속 납부 하지 않으면 최대 77%까지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한국은 자동차 운전 시험이 사실상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합격이 가능하며 또한 등록된 학원에서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최종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게 취득하는 만큼 규정을 잘 모르거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은 편리하지만 아주 위험한 도구일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운전하고 적성검사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2.12.17 - [분류 전체보기]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방법 안내
2022.12.17 - [분류 전체보기]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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