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나 훼손되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이 되면 신분 도용과 오용으로 인해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는 면허증은 분실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어렵지 않게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신청 방법을 통해 재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분실 신고하는 곳
- 로스트 112 애플리케이션
- 재발급 신청 필요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분실 시 신고 필요
- 행정안전부 분실 접수 및 등록
- 재발급 신청
만약 분실하게 되면 주민등록증과 달리 따로 분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로스트 112 앱을 통해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실물 접수 후에 찾을 수 있게 되면 경찰처 유실물 센터에 보관됩니다. 만약 유실물로 찾지 못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접수 후 직접 방문하여 찾는 방법과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과 발급을 모두 한 번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접수 후 발급까지 대기자가 없다면 1~2 분 안에 바로 재교부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으며 토요일도 코로나로 인해 토요 특별근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접수 당일 발급 가능
- 관할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 제외
- 20일간 임시면허증 발급
- 온라인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 운전(모바일) 발급 선택
- 실명인증 후 발급장소 선택
- 발급 후 방문 수령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방법과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직접 방문하여 발부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접수 후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시에는 분실 접수 및 재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일 발급되지는 않으며 접수 후 최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도 접수 후에는 발급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더라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고 경찰서도 빠른 접수는 가능하지만 수령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재교부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경찰서는 2주~3주 정도 발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해 주며 최대 20일간 이용 가능
-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120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 신분증
- 사진 불필요
- 사진 변경 필요시
- 여권 사진 사이즈 3.5*4.5 cm
- 비용 및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 모바일 IC 국문 | 일반 영문 | 일반 국문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8,000원 |
재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본인이 확인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교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사진 변경이 필요할 때는 온라인 접수는 안되며 직접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사진을 확인받고 변경 신청 후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갱신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반 국문은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요즘 많이 발급받으시는 IC 운전면허증은 13,000원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IC 영문이 필요하실 때는 2,000원 수수료가 추가되어 발급됩니다. 이제는 대부분 모바일 IC을 많이 발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리인 재교부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류 작성
※ 단, 모바일 IC는 대리 수령 및 신청 불가
대리인은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하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가능 사유
- 분실, 훼손
- 개명
- 오손, 개명 전 운전면허증 반납 필요
재발급 가능 사유는 분실 시에 가능하며 분실신고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훼손되거나 오손 되었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꼭 오손 된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새로 신청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개명했을 때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예전 기존에 사용 중인 면허증을 꼭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종류
- 1종 대형 면허
- 승용, 승합, 화물, 긴급차량
- 버스(30인 이상 대형 자동차)
- 덤프트럭, 트레일러, 지게차등
- 1종 보통
- 승용, 15인 이하 자동차
- 12인승 이하 긴급차
- 12 미만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 1종 특수자동차
-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 3.5톤 이하 최대 3통 차량 견인 가능
- 2종 보통
- 일반과 오토 면허
- 소형 면허 125cc 초과 이륜차
- 원동기 면허 125cc 이하 원동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의 종류는 위와 같으며 또한 요즘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증이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하오니 만약 소유하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발급이나 재교부받는 방법은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과 거의 동시에 발급이 가능한 방법은 시험장 방문 시에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교부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12.14 - [분류 전체보기]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온라인, 방문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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