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어른들보다 시야가 낮아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에서보다 몇 배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속도와 위반 사항들을 알아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통학구역 300m(필요시 500m 이내) 이내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위해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 경찰서장이 지정한 구역이며 스쿨존이라고도 불립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로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마크되고 일반도로와 다른 통행 속도를 지정하게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속도
- 스쿨존 내에서는 30km/h이내로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금지 또는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승용차)
속도(승용차) | 속도위반 벌금,벌점 | 속도위반 과태료 |
20km/h 이하 | 60,000원 / 벌점 15점 | 70,000원/벌점없음 |
20km/h ~ 40km/h | 90,000원 / 벌점 30점 | 100,000원/벌점없음 |
40km/h ~ 60km/h | 120,000원 / 벌점 60점 | 130,000원/벌점없음 |
60km/h 초과 | 150,000원 / 벌점 120점 | 150,000원/벌점없음 |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지정속도를 30Km/h보다 초과한 속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5만 벌금이 부과되며 속도위반 벌점은 15점에서 최대 120점까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속도위반하는 것과 벌점은 동일하지만 벌금은 2배 가까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승합차)
속도(승합차) | 속도위반 벌금,벌점 | 속도위반 과태료 |
20km/h 이하 | 60,000원 / 벌점 15점 | 70,000원/벌점없음 |
20km/h ~ 40km/h | 100,000원 / 벌점 30점 | 110,000원/벌점없음 |
40km/h ~ 60km/h | 130,000원 / 벌점 60점 | 140,000원/벌점없음 |
60km/h 초과 | 160,000원 / 벌점 120점 | 170,000원/벌점없음 |
- 승합차의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 역시 일반도로보다 매우 높으며 최대 벌금 16만 원 과태료는 최대 1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에는 통상 과속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이때는 처분받은 벌금에 1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벌점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보험료 할증 대상
- 스쿨존 속도위반 20km/h 초과 1회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3회 위반
- 보험료 5% 할증 적용
- 스쿨존 속도위반 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회 이상 위반
- 보험료 10% 할증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보험료 할증은 최대한도 10%까지이며 속도위반과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항에서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감경 방법
- 과태료 20% 감경 대상
- 20km/h 이하의 속도위반 과태료
- 과태료 50%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된 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과태료 20% 감경 대상자는 20km/h 이하의 속도위반 과태료에 한해 사전납부 고지서에 납부일 전에 납입하면 감경받은 금액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며 기간을 넘기면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50% 이상 감경대상자는 위 내용의 감경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감경이 가능하며 법령에 지정된 대상자에 한해서 감경이 진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스쿨존)
- 일시정지 의무 적용
-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
-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를 포함하여 건너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 정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신호가 있던 없던 무관하게 모두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결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에는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와 벌금 벌점이 부과되며 이 구역에서는 통학하는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만약 사고에 노출되어 있을 때 위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아니더라도 꼭 속도위반하지 않고 신호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도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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