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부분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 의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관리하는 암행순찰차 정보를 알아보고 단속기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행순찰차
- 일반 차량과 같은 외관
- 순찰차 단속 장비 장착
2016년 9월 고속도로 위반 차량들을 처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일반도로까지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시행 시간을 넓혀 가고 있으며 외관은 일반 차량과 동일하지만 경찰차에 비치되어 있는 경광등, 사이렌, 카메라 등의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 바로 경찰차라는 것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순찰차나 고속도로 순찰대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 위반을 하지 못하게 예방 또는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경찰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위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암행순찰차는 예방, 억제 효과는 없지만 일반차량 사이에서 교통위반 차량을 바로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은 여전히 함정수사라는 논란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속 대상
- 과속 차량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추월차로 주행
- 갓길, 지정차로
- 안전거리 미확보
- 방향지시등 위반등
대표적인 장소와 대상은 고속도로 속도위반 차량과 갓길 운전, 지정차로 위반, 차선위반등의 위법사항들이 대상이 됩니다. 속도위반 차량은 암행순찰차에 비치된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로 속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차량에 해당 장비가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부분의 차량에 탑재하여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도위반 기준은 40km/h이 넘는 위반 차량이 대상이며 탑재된 장비로 증거 화면이 촬영되면 따로 차량 정차 없이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또한 1차로 추월차로를 지속 운행하는 경우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은 차량들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같이 차간 거리를 무시하는 일명 칼치기를 하는 경우 난폭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
- 현대 소나타
- 기아 K3
- G70 3.3 가솔린 터보 모델
처음 도입 되던 시기에는 소나타나, 스팅어 2.2 차량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제네시스 G70 3.3 가솔린 터보 모델을 이용합니다. 출력 370마력의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 대상 차량을 빠르게 진압하거나 앞서 가기 위해서 성능 좋은 차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비슷한 용도의 차량이 포르셰, BMW, Ford동 다양한 성능 좋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행 장소
- 전국 시행
- 고속도로 전역
- 국도, 도시고속
- 일반도로 전역
- 24시간 연중무휴
- 모든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암행순찰차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장소를 관리할 만큼 넉넉한 수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각 지자체에서 증차하는 추세이며 일반도로에서도 24시간 2교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관이 순찰차와 달라 단속이 어려웠던 번호판을 달지 않은 이륜차나 난폭운전과 교통 법규를 쉽게 위한 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1차로 주행은 추월차로로만 이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 주행차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인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차량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들도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비보호 좌회전 위반등 다양한 범법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과잉수사?
그래서 여전히 함정수나 에 대한 찬반은 있지만 법규에 따르면 위반을 따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정수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함정수사는 범죄 행위 의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범의를 유도하여 위법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행순찰차 단속 방식은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하는 차량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과잉수사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라는 논란도 있지만 실제 암행순찰차 운행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실제 사고유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처벌을 위한 수사라고 보는 것보다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며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규와 규정을 잘 지켜서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인카메라나 경찰차가 보일 때만 규정을 지키고 아닐 때는 위반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모두가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암행순찰차와 같은 제도도 굳이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01.03 - [분류 전체보기] - 앞지르기 위반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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