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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및 감면 기준 확인

by 나의계획 2023. 3. 13.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매우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이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이미지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 자녀 시 친생 부모 자녀 수에 미포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1항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양자이거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지만 만약 입양을 했을 경우 입양 전 친생 부모의 자년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대상

  • 최소 140만 ~ 최대 200만 한도
  • 다자녀 가구당 1대만 등록 가능
  • 배우자 외 공동등록 시 대상 제외

 

차종 대상
승용차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
그 외의 승용차 / 6인이하 차량은 140만원 한도, 나머지는 납부
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18세 미만 3명 이상 양육 중인 가정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면제를 실시합니다. 위에 나열된 차량들은 모두 대상이지만 7인미만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입니다. 하지만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만 경감해 주고 나머지는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 최종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차량은 200만 원 이하에서는 전액 가능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양육자 중 1명이라도 이미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대상과 공동소유 등록을 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혜택 유지

혜택을 이미 받은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 한 후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보아 혜택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이는 차량 구매 또는 취득한 후에 60일 이내에 기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기존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차량을 60일 이내 등록하면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업체를 통해 폐차가 증명되는 차량, 천재지변, 사고,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파손되어 더 이상 혜택 받은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혜택을 유지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에게 넘어가 아직 다른 소유자에게 판매되거나 반횐 되지 않은 상태의 차량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을 이미 받은 차량이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등)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바꾸는 경우에는 인정하며 다시 회수 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개소세 면제 대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300만 원 한도
2022년 이전 2023년 이후
제한적 대상 확대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장애인, 여개운송, 대여사업, 기업부설연구소, R&D 포함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다자녀 개별소비세 면제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한도 30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헝, 연구용 수입용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던 개별소비세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취득세외에도 해당 가구는 최대한도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어 차량 구매 대금 지급 시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조건은 동일하며 해당 신차를 구매할 때 납부 하는 개소세 납부 금액을 줄여 주어 구매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랑 사치세로 분류가 되어 있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 대금에 이율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귀금속이나 보석, 총포류가 포함되어 있어며 차량도 예전에는 고가의 물건과 사치성 제품으로 판단하여 여전히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구매 시 꼭 납부해야 하는 필수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마치며

한국은 2021년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 1.67에 비해 0.78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원과 자산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암울한 미래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다자녀 자동차 혜택 외에도 더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어 육아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만 더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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