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불법주정차위반1 6대 불법주정차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안내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인 주차 위반 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정도로와 시설물등 앞에 차량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및 보도등 현재 지정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소방시설이 설치되거나 소화전이 있는 주변 5미터 안으로는 차량을 잠시라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와 건널목을 포함해 버스정류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인도와 보도, 교차로 5미터 안으로도 불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는 주차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 202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