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의무나이1 카시트 법적나이 뒤보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태우면 꼭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장치며 또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카시트 법적나이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언제까지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시트 법적나이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및 안전벨트 착용 카시트 의무나이 만 6세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장치 착용 의무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카시트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띠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면 모두 위법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카시트 법적나이를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유아들은 만 6세까지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만 6세 이상이 되면 카시트에서 .. 2024.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