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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점 정보 및 위반 사례 정리

by 나의계획 2023. 3. 6.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경찰관이나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등의 영상에 의해 많이 단속됩니다. 그중에서도 과태료 범칙금 차이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 다른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점 정보 및 위반 사례 정리 이미지

 

과태료

벌점 부과 없이 금전적 제재로 처벌하는 행정질서벌에 속하며 벌금처럼 직접 행정 목적에 대한 처벌이나 사회의 통념된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적인 처벌은 맞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의무 태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벌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적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수많은 도로교통법 중 위반을 했을 때 주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는 벌점 대신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했을 때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등으로 2가지 방식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에 한해 벌점을 감면하고 벌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벌점 감면 사례

  • 무인 카메라 단속
  • 블랙박스 단속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벌점이 부과될만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인카메라로 촬영되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위반을 했을 경우 우선 벌점과 범칙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하지만 벌점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으며 보통 1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단속 경찰관처럼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위반 스티커가 발부되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항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직접적 형벌인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소유주가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어 벌점 없이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대상이 됩니다. 이 것은 도로교통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납부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 방식 역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벌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경찰청이나 법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리는 벌칙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과태료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며 행정처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만 해당이 되지만 범칙금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는 없지만 미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또한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에 신분 및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거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서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가 지연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산금이 계속 붙게 되고 최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성격이 워낙 다르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되는 범죄라 하더라도 제때 납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산금이 붙은 2차 납부 기한까지도 미납하게 되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실제 법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약 가산금 50%를 추가하여 납부하면 재판에 넘겨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납부를 거부하면 재판에서 판사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를 선고하게 되어 더 크게 처벌받게 됩니다.

 

벌점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면 벌점이 따로 누적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중에 어느 정도 중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등을 하면 부과됩니다. 벌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누산점수라고 하며 한번 부과되고 3년간 계속 누적되어 관리됩니다. 만약 40점 미만이라면 사고 없이 1년이 되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 위반 사례
10점 통행방법, 지정차로,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보행자 보호의무, 진로변경 금지 장소 변경 위반등
15점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및 20~40km초과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물피도주등
30점 중앙선침범, 40~60km 초과 속도위반, 면허증 제시요구거부, 어린보호구역 신호위반, 갓길위반등
40점 경찰공무원 안전운전 지시 및 주정차 차량이동 지시 3회 불응, 난폭운전으로 입건등
60점 60~80km 초과 속도위반, 30km 제한 골목길, 어린이보호구역 90km 초과 시등
80점 80~100km 초과 과속
100점 음주운전 (0.03~0.08%), 보복운전 입건 시, 100km 초과 과속등

 

감면대상

착한 마일리지제도에 의해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한 후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하면 매해 10점이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점수는 추후 40점 이상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에 처해질 때 누산점수에서 누적된 점수를 빼서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감면에 적용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책정되어 공제해 줍니다.

 

 

 

 

마치며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반을 할 수도 있으며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잘 모르면 무인카메라에 단속되고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경우 누적점수를 부과받지 않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더 높아지니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교통 위반을 최대한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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